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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22:3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동산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외에도 2014년 경까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3 차례 적발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 자체만으로는 직전 적발 일 (2009. 9. 29. )로부터 7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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