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0. 31.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비음로 55번 길 35-7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의 산삼 일로 2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4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29. 운전면허 취소)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