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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고정106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형 ㆍ 동생 사이다.

B은 2018. 4. 29. 00:30 경 서울 중구 충전로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 남, 69세) 이 술에 취해 실수로 떨어트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갔고, 2018. 4. 29.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로 134번 길 8 어린이공원 내에서 그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스마트 폰을 사용 하라고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이 B이 길에서 습득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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