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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경장 E로부터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자, 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말리던 경장 E에게 들고 있던 생수병을 던져 그 안에 있는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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