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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94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디빌딩 트레이너로 활동 중에 근육 발달에 전문의약품인 Primobolan( 프리모 볼 란) 등 스테로 이드 제가 도움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스테로이드 제를 구매하여 복용하던 중, 대량으로 스테로이드 제를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스테로이드 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3. 경 서울 강남구 B,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구입한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제로 전문의약품인 Primobolan( 프리모 볼 란 )3 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의 광고를 보고 구매를 요청한 E에게 345,000원을 받고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2회에 걸쳐 합계 시가 74,633,1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증명( 증거 목록 순번 8번), 압수 조서( 순 번 9번), 압수 목록( 순 번 15번)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수 경위 및 피의자 작성 판매장 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 수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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