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1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디빌딩 트레이너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태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단 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 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로서 여성 형 유방,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이하 괄호는 거래할 때의 사용 명칭) Primobolan( 프리모 볼 란), Bodebolin(이 퀴 포 이즈), Nandro250( 데카), Stanalozol( 윈스 트롤), DANABOL DS( 디 볼) 등] 등의 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2016. 3. 3. 경 부산시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을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합계 약 111,562,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스테로 이드제 대금 수신계좌 CIF 및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스타노조 볼 성분 등에 대한 국과수 전화 질의 및 약 학 정보원 검색 결과), 수사보고( 약 독물 감정서 사본 및 약 학 정보원 의약품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