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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6358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5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 하이 주’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25. K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행위 가)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0. 11. 서울 광진구 L 빌딩 2 층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M 의원’ 의사 N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 라이 넥’ 5개를 대 금 1,000,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번 내지 제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4,7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2. 8. 경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 대표 H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 메 르 스몬( 태반 주사) 20개 ’를 대 금 6,600,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4번 내지 제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1,218,441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1. 20. 경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P 대표 E, F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 아스코르브산 540개 ’를 대 금 5,400,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9번 내지 제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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