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6. 4. 20. 화성시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대행하되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분양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질분양가액의 8%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12. 27.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위 분양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되 소외 회사는 분양팀 직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분양대행수수료 중 48,523,693원만을 지급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263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47,242,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2.부터 2012.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29.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12575호로 소외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02,950,9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데 소외 회사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위해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한 채무 471,650,300원 중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할 분양대행수수료를 2007. 12. 21. 모두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