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프라임 볼링센터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 전방에 주차 중인 차량에게 자리를 피해 줄 목적으로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청 주시 청원 구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