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 H, I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피해자 J, L, M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 최종 형의 결정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해발생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은 십여년전의 동종 범죄전력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