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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5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64,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경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하한의 기준을 참고적으로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고원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다투어 피해변제를 어렵게 한 점 사안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사고 현장 부근 ‘F식당’으로 연락하라고 일러주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식당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사고 신고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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