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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31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7. 03:00 경 용인시 기흥구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구 어정로 어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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