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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나63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무주신용협동조합은 1996. 9. 24. B에게 107,000,000원을 상환기일 1998. 3. 24. 이자 연 14%,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무주신용협동조합은 그 후 파산하였고, 파산자 무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10. 6. 이 사건 채권을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B과 원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4가합215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7. 23. ‘원고와 B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93,311,213원과 그 중 107,000,000원에 대하여 200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8.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시효중단을 위해 2014. 8. 14. 원고와 B 등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5975호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B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상환기일인 1998. 3. 24.부터 5년이 경과한 2003. 10. 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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