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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1034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671,540원 및 그 중 297,963,000원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대출약정서, 피고는 위 문서상의 피고 날인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약정서에는 피고의 신분증 사본과 그 무렵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02. 7. 29.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4. 7. 21. 북아현새마을금고로부터 그 때까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 일체(대여금 잔금 297,963,600원, 지연이자 618,707,940원)를 양수한 사실,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916,671,540원(297,963,600원 618,707,940원) 및 그 중 원금 297,963,6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06.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4. 10.'피고는 북아현새마을금고에게 297,9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2007. 2. 8.까지 연 19.8%, 200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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