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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합102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725,040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01. 12. 31. 피고 및 B에게 3억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3. 12. 31.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19.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06. 11. 1.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0783호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는 실질적 채무자인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이사인 D이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등을 형식적으로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북아현새마을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7. 5. 11. 피고의 위 주장 등을 배척하고 ‘피고 A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D과 연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2006. 12. 4.까지는 연 19.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북아현새마을금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6. 1. 확정되었다.

다.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북아현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2014. 7.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원금 3억 원, 지연손해금 622,725,040원, 합계 922,725,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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