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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181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2. 16:50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F병원’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50세)가 임금 연체를 주장하며 작업 중이던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공사를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안 사무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을 따라 들어온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을 교차하여 공사를 중단하라는 표시를 하며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 앞 포대자루 위에 걸터앉아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약 5분간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컨테이너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약 8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치켜들고, 주변 인부들에게 위 해머를 빼앗기자 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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