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기 전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가 그 비용 등을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가 비용보상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이 있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비용보상의무 등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신탁 관련 채무를 전액 변제받고서도 신탁재산을 부당히 처분할 염려 등이 있어 이를 가처분으로 금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42조 , 제60조 [2] 신탁법 제42조 , 제60조 , 민사집행법 제277조 , 제300조 [3] 신탁법 제42조 , 제6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채권자, 피상고인
채권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정영원외 2인)
채무자, 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자는 수탁자가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를 처분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비용 등을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는 신탁종료 이후에도 수탁자가 비용보상 등의 방법으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간 특약이라고 해석되므로 수탁자인 채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인 채권자는 이 사건 신탁종료 후 채무자가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하기 전에 비용 및 보수 등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종료 후 수탁자의 자조매각권과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간의 우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탁자인 채무자가 이 사건 신탁종료 이후에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신탁법 제42조 제1항 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에 기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채무자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비용보상의무 등을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탁자가 채무변제를 받고서도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인 채권자가 이 사건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구하는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자조매각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처분까지 금지시키기 위하여 발령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신탁 관련 채무를 전액 변제받고서도 신탁재산을 부당히 처분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발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종료일인 2000. 12. 31. 이후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3. 8.까지에 이르기까지 이미 약 5년 2월 남짓의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를 다투기만 할 뿐 적어도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신탁종료일까지의 비용 및 보수 원금 약 182억 원 정도조차도 상당한 기간 내에 변제할만한 자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이 위 비용 및 보수 상당액을 상회하고도 남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구나 수탁자인 채무자는 이 사건 신탁종료일인 2000. 12. 31. 이후에도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하느라 2005. 12. 31. 현재 30,387,984,95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연간 2,765,306,630원 상당의 각종 비용이 해마다 추가로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 중 채무자가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액을 원심 인정의 비용 및 보수 상당액에 더할 경우 채권자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한 신탁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 전액을 상당한 기간 내에 임의로 상환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이 없는 점, 이러한 상황하에서 채권자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수탁자인 채무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자조매각권 행사까지도 곤란해져 신탁 관련 채무의 조속한 정산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차입금 등 신탁 관련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및 각종 비용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및 기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비록 채무자가 채권자의 비용보상의무 등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신탁 관련 채무를 전액 변제받고서도 신탁재산을 부당히 처분할 염려 등이 있어 이를 가처분으로 금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신탁 관련 채무의 변제를 받고서도 신탁재산을 부당히 처분할 염려 등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비용보상의무 등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