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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6.10 2011다184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는 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비용보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고는 신탁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 따라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의 규정은 미분양 물건의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그 처분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일 뿐 이와 별도로 수익자인 원고가 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피고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원고와 협의하여 할인분양 또는 임대전환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신탁법 제44조의 규정은, 신탁계약이 목적 달성에 이르거나 중도에 해지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에 수탁자가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이나 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탁이 종료한 이 사건의 경우 신탁법 제44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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