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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노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관련 공급 책들을 수사 중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1년, 2005년, 2013년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았을 뿐 아니라, 필로폰 투약 등으로 2013. 11. 20. 출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였다.

또 한 단순한 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매도한 양이 10g, 매도하려고 시도한 양이 20g으로 그 양이 적지 않은 등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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