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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노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중한 필로폰 판매 및 매매알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향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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