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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2노22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한국해운조합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N을 비롯한 12명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L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합계 28,561,150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K(체불임금 9,743,600원)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약 2억 9,430여만 원을 체불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3,932만 원을 미지급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사안으로 그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체당금의 지급을 피고인이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위 체당금을 포함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이 상당액 남아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도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12행 ’체불금품 내역서(3)‘은 ’체불금품 내역서(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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