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정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6:24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주차한 장소에서부터 약 6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