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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1:03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1:0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탄진역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E마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따라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오다가 위 도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탄진 과선교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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