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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17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 아 래 -

1. 2011. 10. 22. 14:22 금산 추부면 추정3가

2. 2011. 11. 9. 14:12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시장 앞 3가

3. 2011. 12. 13. 14.:16 대전 서구 정림동 정림3가

4. 2012. 2. 5. 11:34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시장 앞 3가

5. 2012. 5. 27. 09:51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8km 지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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