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아제르바이잔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수주한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2. 29. B로부터 3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B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같은 날 B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D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와 B, D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차수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조사기관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피고 피고 조사대상자 원고 B, D 원고는 거래상대방으로 조사를 받았다.
원고
원고
조사대상세목 법인통합조사 법인통합조사 (미기재)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08. 1. 1. ~ 2012. 12. 31. 2012. 1. 1. ~ 2012. 12. 31. 2011. 7. 1. ~ 2011. 12. 31. 2011. 7. 1. ~ 2011. 12. 31. 조사기간 2013. 10. 15. ~ 2013. 11. 28. 2015. 6. 9. ~ 2015. 10. 14. 2016. 2. 15. ~ 2016. 2. 19. 2016. 4. 21. ~ 2016. 5. 10. 조사사유 정기선정조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외 수입금액 누락 검증 과세자료 적정성 검증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차 조사 후 2014. 1. 2. 법인세 165,581,03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이하 ‘1차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제4차 조사 후에는 B 세금계산서 중 15억 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부분은 실제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D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을 부당지원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10. 4. 2011사업연도 법인세 525,325,136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