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2:45경 강원 평창군 C건물 진입로를 용산교차로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오르막길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2:31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H건물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