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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5나121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9. 피고에게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신양중학교의 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7,155,000원에 도급주었다가, 2012. 12. 17. 그 공사대금을 805,9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6. 13.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2. 12. 19. 완공되었다.

다. 충청남도교육청은 2014. 11. 10.부터 2014. 11. 11.까지 신양중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설공사 감독검사 부적정’이라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에게 이의 시정을 명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지반의 지내력이 부족하여 콘크리트파일 78본(7m 61본, 8m 17본, 563m)을 PRD(오거천공 후 금속관 내 매립) 공법으로 563m를 시공하도록 설계변경하였으나, 파일받기가 본당 평균 1m 이상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파일받기를 정산(1× 78본 = 78m)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감액처리하지 않았고, 창호전동개폐기 4개소 타일몰딩 55m 금7,870,000원 상당이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4. 27. 위 감사결과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① 시공되지 않은 공사(파일, 타일몰딩) 공사대금 6,801,000원의 지급 및 ② 미시공된 창호전동개폐기 4개소의 재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그와 같은 미시공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순번 하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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