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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오전경 부산 사하구 B 앞길에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C)과 연계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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