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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409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옥탑 중 같은 목록의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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