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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391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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