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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08 2016가단240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97,063원, 원고 B, C에게 각 7,464,709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부터 2017.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유한회사 신항물류(이하 ‘신항물류’라 한다)과 사이에 E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을 하던 중 2016. 2. 2. 06:40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덕담리 소재 중부내륙 하행선 15.4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0 내지 115km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선을 선행하여 진행하던 F가 운전하던 트럭(이하 ‘이 사건 피고 트럭’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F와 이 사건 피고 트럭에 관하여 화물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고, 원고 A는 D의 배우자, 원고 B, C은 D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5호증의 19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주경찰서의 의뢰로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트럭의 속도를 분석한 결과 피고 트럭은 당시 시속 37.5km 내지 45km의 속도로 운행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규정 속도의 하한은 시속 50k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트럭이 저속으로 주행해야만 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F가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이 사건 피고트럭을 저속으로 운행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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