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6,00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11톤 화물트럭, B 화물트럭, C 화물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지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D 소유의 E 화물트럭에 관하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F 소유의 G 쏘울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H 소유의 I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아주오토렌탈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경위 1) K은 2010. 12. 13. 03:52경 L 버스(이하 ‘L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청원상주고속도로 하행선 63.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중 2차로를 따라 낙동분기점 방면에서 청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내린 비로 인하여 얼어붙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여, 선행 사고를 발견하고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M 운전의 N 11톤 화물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L 버스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오른쪽 앞방향으로 더 진행하다가 위 도로 오른쪽 갓길과 언덕에 걸쳐 비스듬히 정차하였다. 2) O은 원고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A 11톤 화물트럭(이하 ‘원고 A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한 L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 A 트럭 앞부분으로 L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3) P는 원고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B 화물트럭(이하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