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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29230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와 사이에 A 소유의 B 시외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9. 3.부터 2015. 9.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관광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F은 2015. 4. 28. 12:5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G 소재 편도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H은 I 공항버스(이하 ‘소외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같은 차로에서 원고 버스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2) 한편, J은 원고 버스 진행방향 전방에서 E 포터 화물차(이하 ‘화물차’라고 한다)에 매트리스를 싣고 운반하던 중 매트리스를 적재함에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여 싣고 있던 매트리스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잠시 후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던 K은 위 매트리스를 발견하고 이를 치우기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고 피고 버스를 3, 4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

그리고 K은 위 매트리스를 들고 4차로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3) 원고 버스 운전자 F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버스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3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러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L 운전의 M 봉고 화물차 우측면을 원고 버스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피고 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1차 추돌사고’라고 한다

. 뒤이어 진행한 H 운전의 소외 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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