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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82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가지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형사 재판을 받는 중 도피하여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소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뒤 소지하여 피해자의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더 심한 음란물 촬영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특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이 부분 피해금 중 상당금을 변제하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원심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전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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