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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8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O, Q, R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Y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Y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O, Q, R 1) 사실오인 피고인 O, Q, R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이외의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한 적은 없고, 설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한 음란물 중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O, Q, R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리오해 피고인 O, Q, R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이외의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및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이외의 음란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했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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