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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8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J 대학교의 학생 또는 동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생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함께 나와 서로 친구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상호 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 보이스 피 싱’ 전화 사기 범행 또는 ‘ 몸 캠 피 싱’( 피해자와 음란한 영상통화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 영상을 확보한 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 을 하기로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K’) 은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 불상의 계좌 및 카드 모집 책은 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속칭 대포 통장계좌 또는 대여, 양도 받은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인출 책에게 미리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문자, 카카오 톡 등 SNS를 통하여 또는 전화를 통해 조건만 남, 출장 안마 등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돈을 송금을 하면, 성명 불상의 중간 연락책들은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의 인출 책들에게 동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 특정카드를 지정해 주면서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계속 사용가능한 지 테스트( 소액을 카드 입금한 후 다시 카드로 인출하는 방법) 한 후 장소를 이동하면서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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