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5:4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의 옆에 누워 수건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린 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두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쓰다듬고,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을 감 싸 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동영상 관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이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동 종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