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 톤 자가용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09:00 경 과천시 C 내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E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 받고 위 자가용 자동차에 3 단 꽃 화환을 적재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웨딩 홀까지 운송하고 배송의 대가로 월급 200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경위 서, 현장 단속사진, 자동차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