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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정53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꽃집에서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꽃 배달 주문을 받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Ⅱ 화물 차로 꽃 등을 실어 다 주고 1건 당 3,000원 ~ 7,000 원씩의 운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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