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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합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 밀수출 업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 한다 )를 밀수입하여 판매 및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는 2017. 4. 24. 11:02 경 야 바 약 1,400 정( 밀수가 1 정당 4만 원, 시가 합계 5,600만 원) 을 내장이 제거된 생선에 넣어 위장하고 도착지를 ‘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마트’ 로 기재한 후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여, 2017. 4. 26. 14:10 경 인천 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경 최종 도착지 인 위 D 마트에서 위 야 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가 액 5,000만 원 이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3. 경 광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태국인 전용 식당에서, F와 G에게 야 바 1,000 정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4. 경 익산시 H 아파트 104 동 뒤편 야산에서, I에게 야 바 2 정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 바 2 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마트 담당 직원 상대수사), 피의 자가 태국 현지의 마약상에게 야 바 대금을 송금한 이체 내역, 태국 현지 마약상 사진, J 국제 화물 운송 종적 조회 서, 주거지 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은박지 호일,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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