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27.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에서, E(36 세 )으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약 4~5 시간이 경과한 후 그곳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증 제 1, 2호,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마약류 범죄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