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1,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경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인 도어스커프의 SUS에 전착코팅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가공위탁(피고가 제공하는 위 SUS에 전착코팅을 하여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수주받아 그때부터 2019. 5. 31.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코팅가공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가공위탁 발주 당시 개당 가공비를 1,872원으로 정한 발주서(갑 3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발주서에 기재된 가공비 1,872원은 임시단가이고 추후 원고가 제출하는 견적서와 제조공정도, 공정실사를 근거로 쌍방이 협의하여 정당가격을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가격을 확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격은 원고가 요구하고 피고가 일단 이를 수용하여 발주서에 기재한 가격이고, 위 발주서에 위 가격이 임시가격이라거나 추후 쌍방의 협의로 정당가격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의 임가공비는 합계 65,909,106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대금은 합계 35,364,993원이다.
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도어스커프 SUS 2,201개를 분실하여 피고에게 가공, 납품하지 못하였는데 위 분실품의 가액은 3,982,710원이다.
[증거 : 갑 1, 2, 3호증, 을 6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 26,561,403원(65,909,106원 - 35,364,993원 - 3,982,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임가공비 중 임시단가(1,872원)와 정당가격(1,100원)의 차액인 25,317,200원(772원 x 원고 납품 29,813개)을 상계, 감액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