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7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유죄 인정의 이유를 설시하면서 ‘ 익산시 F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거시하였는데,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 및 공판 조서의 일부인 증거 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위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형사 소송법 제 292 조에서 정한 증거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제시 및 내용 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형사 소송법 제 292조의 3에서 정한 컴퓨터용 디스크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CCTV 영상을 비롯한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위 CCTV 영상을 제외하고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되고, 또한 당 심에서 다시 증거로 제출 받아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나란히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시비를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며 급정거를 한 상황 및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