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유죄 인정의 이유를 설시하면서 ‘ 익산시 F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거시하였는데,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 및 공판 조서의 일부인 증거 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위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형사 소송법 제 292 조에서 정한 증거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제시 및 내용 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형사 소송법 제 292조의 3에서 정한 컴퓨터용 디스크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CCTV 영상을 비롯한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위 CCTV 영상을 제외하고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되고, 또한 당 심에서 다시 증거로 제출 받아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나란히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시비를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며 급정거를 한 상황 및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