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9. 경 F에게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2013. 10. 30.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레미콘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과 F 과의 동업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원심 판시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각서는 F에 의하여 위조된 각서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직접 날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직접 날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① F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의 창업사업계획인 레미콘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도와주다가 레미콘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2013년 2 월경 피고인과 동해시 G에 레미콘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F은 같은 해 3 월경 F이 사업자금 5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H 설립 절차 및 레미콘공장 설립과 운영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며, F에게 E 발행주식 중 40% 상당을 양도하고, H 발행주식은 F이 60%, 피고인이 40%를 각각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② F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