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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0:00 경 경산시 B 맨션 옆 도로에서 C에 있는 D 주점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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