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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6:54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원에서 금주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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