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 31.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5. 16:0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제2주차장 앞길에서 D관리사무소 근무자 피해자 E이 차도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D관리사무소 근무자 피해자 F이 자신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불특정한 수십 명의 등산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