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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7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6고정2782』 피고인은 2016. 2. 22. 18: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경로당 1층 방에서, 할머니들만 출입할 수 있는 여자방에 만취 된 상태로 혼자 들어 가 정월대보름을 혼자 보내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할머니들이 10여명 정도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신고해서 잡아 넣어라, 개같은 년아,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F에게도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신고해서 잡아 넣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고정3337』 피고인은 2016. 2. 27. 23: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는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술을 못 주니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그 곳 손님들에게 "너그는 애미 애비도 없나 이년아, 밤에 술 쳐 먹고 다니나. 이 년들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정2782』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6고정3337』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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