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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2012. 12.에 법률상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는 B가 다니는 ‘D’ 내 수영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D’ 내 수영장을 다니며 수영강사인 피해자 C와 외도를 한 사실을 B의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되었다.

1.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1. 21:00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지하 1층 주거지 내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개같은 년아 나가 죽어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안면부와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다음날인 2015. 5. 2. 11:20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로 '나 집에 갈테니 짐싸 놓고 집나가'라고 보낸 후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에게 다시 C가 연락을 한 사실을 확인 후 “집 나가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C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폭행 직후 격분된 상태로 집을 나가 피해자 C를 만나러 ‘D’에 갔다.

피고인은 2015. 5. 2. 12: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64번길 36(세류동) ‘버드네노인 복지회관’ 앞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 C를 보고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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