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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활어운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충전소 부근의 사거리 교차로를 동명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남, 25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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